안녕하세요.
주식회사우리천막 입니다.
12월의 첫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제주도는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나 눈이 조금 온다고 하니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합성수지재질 가설건축물 시공을 위해 다녀온 현장 사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하며 합성수지재질 가설건축물이란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나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등으로 철근과 철골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3~5년의 존치 기간인 임시적인 건축물입니다.
특, 합성수지재질 가설건축물이란
해석상 임시성이 강한 개념으로 일반 건축물이 아닌 정착성에 의심이 가는 건축물들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이러한 가설건축물들의 용도,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 등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초기에 현장 사무실, 식당, 자재창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사현장 부지에 공사용 합성수지재질 가설건축물을 많이 설치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공사용 가설건축물도 건축법령의 규율을 받게 되는데요.
종류가 다양해 공사용에 관한 규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도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합성수지재질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 시설에 짓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설치 전까지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득하면 됩니다.
허기 기간은 3년 이내이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층수는 3층 이하이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죠.
단, 건축물의 용도는 지역·지구에서 허용하는 범위어야 하며
건축 후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 없어야 하며,
공동주택/판매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식회사우리천막은 이렇게 규정에 맞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일처리로 합성수지재질 가설건축물 시설까지
보다 완벽하게 시공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대형 천막 시공도 가능케하고 있으니
더 자세히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주식회사 우리천막 문의전화
031-227-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