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례

시공사진

안녕하세요.

주식회사우리천막 입니다.

 

이번 주엔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영상인 날이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천막 가설건축물 설치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8-1.jpg

 

 

천막 가설건축물이란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임시로 지어놓은 정식건축물이 아니기에

건축물대관리대장에 등재하지 못하고 가설물 건축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신고를 하고 지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죠.

 

 

18-2.jpg

 

 

허가를 받고 건축해야 하는 천막 가설건축물은 도시 계획이나 예정 시설에 지어야 할 때입니다.

건축법 제20도 제1항에서는 도시 계획시설 또는 도시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8-3.jpg

 

 

 

실제로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천막 가설건축물은

그 종류도 많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허가를 받던 신고를 하던 최대 3년까지 존치 기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고나 간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가설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18-4.jpg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천막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주식회사우리천막은 천막 가설건축물 설치는 다양한 공간에서 대형 천막 등등을 전문적으로 공사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더 자세히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우리천막 문의전화

031-227-0777